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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채기를 해 얼굴에 튀겼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아이 폭행한 언어치료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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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재채기를 해 얼굴에 침을 튀겼다는 이유로 7세 된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를 폭행한 언어치료사가 벌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1.언어치료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15일 오후 15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심리언어연구소 지점 교육실에서 지적장애 2급인 B(7)군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이 A씨의 폭행을 피해 책상 밑으로 달아나자, 의자를 밀어 넣어 가두고 다시 B군을 잡아 의자 위로 올려 등을 수차례 손으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연구소 언어치료사로 근무 하면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B군이 재채기를 하면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튀겼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행동 개선을 위한 치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영상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행동, 피해 아동의 두려워하는 모습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 한다""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됨으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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