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3.4℃
  • 구름조금대전 -0.1℃
  • 구름많음대구 1.2℃
  • 흐림울산 1.4℃
  • 맑음광주 0.9℃
  • 구름많음부산 5.2℃
  • 맑음고창 -0.2℃
  • 구름많음제주 4.9℃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1.9℃
  • 구름조금금산 -0.3℃
  • 구름많음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0.5℃
  • 구름많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경제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URL복사

“집값 잡기”vs“시장경제 위배”...서울 전역과 세종,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포함될 듯...오는 10월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31개 지역의 민간택지에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을 개선한다12일 밝혔다. 그동안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왔으나 부동산경기 과열지대의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지역의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서울 전역은 물론 세종,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의 민간택지가 상한제의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적용시점은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정해 후분양 단지는 물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간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한제를 피해왔지만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적용시점을 확대해 상한제의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기간도 확대된다. 공공·민간택지 모두 분양가격 인근 시세에 따라 100% 이상은 585~100%880%미만은 10년으로 정해졌다.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보려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시 정부에서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1989년 공공택지에 한하여 도입됐으며 한때 IMF 외환위기로 주택시장 경기가 침체되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으로 적용을 축소했으나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공공택지로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상한제가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나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통제는 시장 경제를 저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관계자는 정부는 분양가 통제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반사효과로 전세가격의 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향후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9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