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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관 공무원 물품 검사 무마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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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면 부인

[인천=박용근 기자] 청탁을 받고 세관 검사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주했던 세관 공무원이 귀국해 검찰에 구속됐다.

6일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 2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공무원 출신 A모씨를(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관리자 권한을 가진 타인 명의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한 뒤 특정 업체의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검사 대상에서 빼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세관은 지난해 5A씨가 일부 컨테이너를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면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혹에 대해 감사에 나서자 같은해 7월 휴직 신청을 내고 해외로 도주했다. 이에 관세청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자진 귀국하는 형태로 국내에 돌아와 검찰에 체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돈을 받고 검사를 무마해줬다는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물 확보에 주력 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A씨가 받고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검사를 무마해 준 해당 컨테이너에 밀수품이 담겨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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