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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교회에서 잠자던 4살 된 여야 때려 숨지게한 여중생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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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 구형

[인천=박용근 기자] 검찰이 교회에서 잠을 자던 4살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에게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9일 인천지법 형사12(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학생 A(16)양에게 장기 징역 10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A양의 변호인도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커 선처를 구하는 게 송구하다"면서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A양은 지난 28일 오전 530분경 인천 한 교회 내 유아 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여 만에 숨졌다.

A양은 B양이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그를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교회 유아 방에는 B양의 9살 오빠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만, B양 어머니는 예배를 보러 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양은 검찰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발생 전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깨워 귀찮게 했다""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 피해자가 반복해 잠결에 화가 나 5차례 벽에 밀쳤다"고 말했다.

A양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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