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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목선’ 여권의 “안돼 안돼” 앙상블 4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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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도안돼” 與 “국조안돼” 政 “의혹안돼” 軍 “접근안돼”
“軍 손 떼라 지시” “목선은 북한군 소속” 꼬리 무는 의혹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목선(동력선) ‘셀프상륙’ 사태가 게이트화(化)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접수는 물론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고발 방침도 밝혔다. 군(軍)은 8군단장 해임, 합참의장 엄중경고 등으로 ‘퉁’치려는 모습을 보였다.


야권은 목선 상륙 자체를 넘어 목선 남하 과정에서의 ‘청와대 묵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요한 근거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여권(與圈)의 태도’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6월 21일 “그런 (북한 목선) 보도가 나가선 안 됐다”며 “그들(목선 승조원)이 모두 귀순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보도로 인해)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회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최종 조사결과에서 묵인 의혹을 부인하면서 ‘삼척항 인근 목선 발견’ 표현 사용을 고집했다. 군(軍)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제1함대사령부 등 접근을 금지했다.

결국 청와대는 언론보도에 난색을, 여당은 국정조사에 난색을, 정부(국방부)는 의혹제기에 난색을, 군은 야당 진상조사에 난색을 표한 셈이 된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야당이 ‘여권 차원의 고의적·조직적 은폐 의혹’을 한층 강하게 제시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떳떳하다면 이처럼 ‘조직적’으로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해경 보고, 국방부 브리핑 사이의 이틀 간 청와대, 합참, 국방부, 통일부 사이에 어떤 보도지침이 오고간 것일까”라며 “그 사이 북한과는 어떤 통신이 오고 갔을까”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군 당국 간 연락이 오고간 점은 분명해지고 있다. 군이 허위발표 논란을 빚게 한 “삼척항 인근에서 목선 발견” 발표 현장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부는 “부처와의 일상적 업무협조 일환으로 브리핑에 참석했다”며 이를 인정하면서도 ‘사전조율’ 의혹은 부정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국방 전략적 소통(SC)’ 자료를 근거로 “언론대응 상황을 청와대에 (사전) 보고한다”는 국방부 가이드 라인이 있다고 보도했다.

야당은 북한 목선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돌연 미북(美北) 정상 간 판문점회동이 이뤄진 점도 의문시하고 있다. ‘물타기’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남북 간 핫라인(Hot line. 긴급연락용 직통선)이 활발히 가동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회동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北 목선은 군함… 탈북자 등 증언”

△북한 목선이 50분간 레이더에 포착됐음에도 군이 “파도가 높아 반사파로 오인해 레이더로 잡아내지 못했다”고 당초 거짓발표한 점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는 군 발표와 달리 목선 승조원들이 항구에 ‘셀프상륙’해 ‘육지’에서 발견된 점 △삼척항 인근에 원자력발전소 등 ‘가급(級)’ 국가보안시설이 소재한 점 등은 ‘정부 묵인’ ‘목선 간첩선’ 등 의혹 근거가 되고 있다.

△승조원 복장이 ‘빳빳이 다려진 인민복’ 등 일반 어부와 상당히 다른 점 △‘어선’이라는 주장과 달리 목선 내에 조업 흔적이 거의 없는 점 △해당 선박이 엔진이 실린 동력선임에도 당국에 의해 ‘목선’으로 표현되는 점 △승조원 4명 중 2명이 이례적으로 ‘당일’ 북한에 송환된 점 △판문점회동 이튿날 ‘북한 헬기’ 추정 비행체가 비무장지대 (DMZ)에 침입한 점(전투기 대응출격에 나선 군은 기러기떼라고 발표) 등도 마찬가지다.

급기야 6월 28일에는 박한기 합참의장이 “군은 손 떼라”고 지시했음이 확인됐다. 국방차관 출신인 백승주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박 의장은 군 보고서 작성이 한창이던 와중에 돌연 “(조사·발표는) 해경이 주관할 것”이라며 “군은 손을 떼라”고 명령했다.

이 지시가 내려진지 이틀 뒤 군은 공식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 목선 발견’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군이 박 의장에게 올리려 했던 보고서에는 ‘삼척항 입항’이 분명히 명시됐다.

박 의장은 “해경이 자료를 낸다고 해서 군은 입장자료를 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한국당에서는 ‘청와대 보도지침 하달’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왜곡’은 합참의장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7월 4일에는 해당 목선이 어선이 아닌 ‘군선(軍船)’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동해 어민 출신 탈북자 등을 인용해 “이 배(북한 목선)에 숫자가 쓰여 있다”며 “앞에 ‘ㅈ’이 쓰인 후 숫자가 적힌 건 군부대 소속 선박”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의 ‘칼날’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군 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에서부터 단 한 차례도 우리 당국 저지를 받지 않고 남하해 삼척항에 ‘셀프상륙’한 책임을 물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국방부는 합동조사단 권고대로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는 한편 23사단장,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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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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