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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국으로 도주했던 전직 폭력조직원 등 3명 국내로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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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대리 판매 명목으로 투자자 10명으로부터 44억여원의 부당이득 챙긴 혐의 등

[인천=박용근 기자] 경찰이 비상장 주식 대리 판매를 명목으로 4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폭력조직원 등 3명을 태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전날 오후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김모(34)씨 등 3명을 국내로 송환 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말 태국으로 밀항한 뒤 지난 16일 현지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4~2016년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대신 팔아주겠고 접근해 차익만 챙겨 달아나는 수법으로 투자자 10명으로부터 약 4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폭력조직 '청주 시라소니파' 행동 대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본인에 대한 다수의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고 여권 위조 브로커를 통해 태국으로 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3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현지 경찰은 라오스 국경 인근에서 김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붙잡힐 당시 자신이 수배 대상 인물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현지 경찰은 우리 경찰이 사전에 보낸 김씨 오른쪽 다리 용문신 사진을 토대로 추궁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경찰은 또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와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 이모(30)씨도 강제송환 했다. 김씨 등 3명에 대한 체포 절차는 강제송환되는 비행기 안에서 진행됐다.

이후 전직 폭력조직원 김씨는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로, 다른 김씨는 울산경찰청으로, 이씨는 대구경찰청 등 각 사건 관할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이례적으로 태국 국적기를 이용해 한국인 피의자를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간 한국과 태국 사이에 형성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검거와 송환이 이뤄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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