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의 64%가 설치사실이 공지돼 있지 않아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달 행안부가 정부청사, 시청, 구청, 공사 등 공공기관 14곳에 대한 CCTV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점검결과 총 14개 기관에서 1만2천778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며 용도는 지하철 안전관리용이 26%, 방범용이 18%, 교통정보수집용이 17%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CCTV 1만2천778대 중 64%인 4천647대에 대해서는 설치기관이 안내판으로나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치사실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시청 한 곳과 구청 2곳(171대)은 법률상 금지사항인 음성녹음기능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관련 법 개정 이후 CCTV를 신규 설치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8.5%인 26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에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CCTV 설치.운영 지침'을 각급 기관에 전달하고 올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CCTV 관리수준을 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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