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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입국장 면세점 도입 확정… 600불 한도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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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부터 단계적 도입해 전국 확대
담배·과일·축산가공품은 판매 제외
중소·중견기업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활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 6월께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6개월간의 시범 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휴대품 면세한도(600불)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는 판매되지 않는다.


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KDI에 의뢰해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1000명의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81.2%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해외여행 경험자는 81.7%가 찬성했고, 미경험자는 79.3%가 찬성 의견이었다. 찬성 이유로는 △여행 중 면세품 휴대·보관 불편 해소(48.6%) △해외구매보다 시간·비용 절약(18.2%) 등으로 조사됐다.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86.7%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라 내국인 해외소비의 일부가 국내로 전환되고, 외국인의 국내 신규 수요 창출 등을 통해 여행수지 적자 완화 및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의 경우, 전 세계 88개국(국제공항협회 주관 ASQ 평가 참가국 기준)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도입해 현재 4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고, 중국은 2008년 2개 공항에서 최초 허용한 이후 2016년 19개 공항에 대해 추가 허용한 바 있다.


인천공항서 시범운영·평가


관계부처는 입국장 면세점을 단계적으로 도입·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의 시범 운영 및 평가를 거친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가,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 확대를 추진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판매 금액과 품목 등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불(휴대품 면세한도)이 그대로 유지되고, 내수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우려되는 담배를 비롯해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등은 판매가 제한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 및 일반 사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추진한다.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추진하는 방안이다.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의체(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협의·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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