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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몰카 범죄는 증가하는데...피의자 절반도 법정 안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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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몰카 촬영물 삭제 등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수사당국의 엄정 대처 촉구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최근 4년간 소위 ‘몰카’ 범죄의 검찰 접수는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접수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2013년 2997건 △2014년 3,436건 △2015년 5080건 △2016년 5704건 △2017년 6632건으로 조사됐다. 많게는 한 해 동안 1644건(2014~2015)으로 47%, 적게는 439건(2014~2015)으로 14% 상승하는 추세다.

검찰이 처리한 사건 중에서 기소를 통해 구공판, 구약식 등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2013년 54.5%였지만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3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017년 범죄분석’으로 밝힌 몰카 촬영 범죄의 검거율이 94.6%로, 발생한 몰카 범죄의 대부분이 검거로 이어지는 데에 비해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검찰의 기소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제외한 강간, 강제추행, 간음 등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인 41.8%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촬영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4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이 개시되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8월7일 기준 총 1040명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불법촬영물 삭제는 5956건이 이루어졌다. 이는 개소 후 50일 당시 493명의 피해자 및 3115건의 삭제 건수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약 8000명의 피해자와 약 4만8천건의 삭제 건수가 예상된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상담원 및 삭제인력이 16명이므로 1명당 500명의 피해자 상담과 3000건의 촬영물 삭제를 하게 되는 셈이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상담원 및 삭제인력의 인건비가 올해 대비 3억4000만원 증액되면서 인력도 26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몰카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피해자의 상담 및 촬영물 삭제 등 사후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또한 사후 지원 강화에 앞서 수사당국은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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