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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라면 휘발유값 등 생필품 52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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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격을 집중 관리하는 생활필수품 52개에 학원비와 라면, 버스값, 소주, 유류, 이동통신료, 공동주택관리비, 소.돼지고기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또 내달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할당관세를 3%에서 1%로 낮추는 등 할당관세 품목을 46개에서 82개로 확대키로 했으며 대형 할인점 등이 자기상표로 휘발유 등을 팔도록 촉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생필품 52개는 통계청이 소득 40% 이하 계층(월소득 247만원 이하)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을 고른 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이중 최근 1년간 가격이 5% 이상 상승한 밀가루.라면.배추.무.두부.파.마늘.고추장.식용유.달걀.사과.스낵과자.세제.휘발유.경유.LPG.자장면.전철료.시내버스료.도시가스료.학원비.가정학습지.납입금.샴푸.보육시설이용료.시외버스료 등 26개 품목이 선정됐다. 또 2.5% 이상 오른 쌀.소주.등유.화장지.상수도료.목욕료.쓰레기봉투료.공동주택관리비.위생대.외래진료비 등 10개가 포함됐다.
아울러 2.5% 미만 상승하거나 하락한 빵.쇠고기.돼지고기.멸치.고등어.콩나물.양파.설탕.우유.유아용품.바지.전기료.이미용료.주거비.이동전화통화료.유선방송수신료 등 16개가 추가 선정됐다. 생필품 52개 품목에 대해 통계청은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매월 1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안정TF를 통해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52개 품목에 대해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유형에 따라 부문별로 중앙공공요금 동결 등 단기안정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을 병행하면서 가격안정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휘발유 등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형할인점 등이 자기 상표로 유통시장에 참여하도록 해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물가대책이 정부의 시장개입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정부가 시장에 대해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할 수도 없으며 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할당관세 등 세제 운용을 통해 비용인상 요인을 완하하고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단속하며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개방 등 법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물가를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라 수입풀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긴급 할당관세 품목을 현행 46개 품목에서 4월부터 82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공용 밀.옥수수, 밀 전분, 요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또는 생필품 원자재 32개 품목과 생사, 금지금, 니켈분, 니켈괴, 주석괴, 철분 등 국내 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원자재 37개 품목 등 총 69개 품목의 관세율이 무세화(無稅化)된다.
또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4개 석유제품의 관세율은 현행 3%에서 1%로 인하되며, 석유화학제품 중 폴리프로필렌(5%→4%), ABS합성수지(6.4%→4%), 폴리스티렌(6.5%→4%)의 관세율도 각각 내려간다.
다만 원유와 LNG는 현행 1%의 관세율이 유지되며, 저밀도폴리에틸렌(4%), 고밀도폴리에틸렌(3%), 아트릴로니트릴(3%) 등 일부 석유화학제품도 현행 관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설탕(35%)은 지속적인 관세율 인하에 따라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할당관세 제도로 인해 1조3천억원, 이번에 마련된 추가 할당관세 시행방안을 통해 6천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으며, 수입물가는 0.27%포인트, 전체 소비자물가는 0.1%포인트 각각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아울러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63개 품목 중 사료용 옥수수, 대두 등 추가 수입이 필요한 14개 품목에 대해서 시장접근물량(MMA)을 총 910만t 증량하기로 했다. MMA 증량 제도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설정된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 수요가 시장접근물량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해당품목의 적정 수요량을 매년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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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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