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국 지자체에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제품에는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된다. 화장품류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35%이내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에 대해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과대포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현행 포장기준 개선방안 및 운송포장재 감축 지침(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단속으로 과대포장 제품을 적발하기 보다는 제조·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품의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