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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금포탈 혐의 조석래 전 효성 회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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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은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에 건강이 악화한 조 명예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아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장기간에 거쳐 이뤄졌고, 합계가 거액이다"라며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회계 분식을 했고, 다수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보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성물산은 누적된 영업손실로 수천억원 부실 자산을 보유하게 됐고, 외환위기 당시 법정관리로 정리하려 했지만 실패하면서 부실 자산을 떠안게 됐다"며 "탈세를 목적으로 포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 생존을 위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법인세 포탈 이익이 조 명예회장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포탈 부분도 사후 납부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임직원 등의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형을 일부 감형했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직원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조 회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전 회장에게서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2016년 1월 "포탈세액 합계가 1358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며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며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효성 측은 "IMF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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