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궤도건설사업 관리용역 대가' 산정방식을 개선해 지난 3일 발주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궤도건설 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철도공단은 지난 4월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어 김상균 이사장이 직접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정경제활성화 추진단을 조직, 총 3개의 전략과제와 49개의 세부개선과제를 도출해 추진중이며 이번 대가 개선도 이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주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궤도건설 사업관리용역에는 과업범위가 명확히 규정됐고 그에 따른 용역대가도 모두 반영됐다.
기존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산정 시 레일, 분기기, 체결장치 등 일부자재에 대한 지급자재비를 임의 감액해 50%만 반영해 왔다.
또 열차 운행선 구간의 야간 차단작업 시 현장 감리원에게 야간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던 실정도 개선, 용역 대가 산정 시 야간근무 수당지급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철도공단은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의 궤도공사를 오는 11월 착수해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안동∼단촌 구간은 임청각(보물 제 182호) 복원 필요에 따라 2020년까지 신설노선으로 철도를 이전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전기신 궤도처장은 "이번 대가 산정개선으로 발주처, 협력사, 현장근로자 간 불공정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생의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철도건설현장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