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독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가금류와 계란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북부 메클렌브루트포어메론 주의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AI(H5N6형)가 확진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5일 밝혔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닭·오리, 애완조류, 야생조류 등 가금류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식용알이다.
AI 바이러스 사멸 조건으로 열 처리된 알가공품은 제외된다.
독일에서는 살아있는 가금류와 식용란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닭·오리고기와 같은 식용가금육은 현재 수입 금지품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독일에서 살아있는 병아리와 계란이 수입된 적이 없다"며 "식용가금육은 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번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 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