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10월31일까지 '국유재산 무단점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올바른 국유재산 이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점유자 확인, 대부계약 체결 등을 통해 연내 무단점유를 집중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점유 신고에 참여한 국민 1000명에게는 무료 음료교환권도 증정한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는 캠코 홈페이지나 'e-나라재산' 내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국유재산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국가의 자산"이라며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와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