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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임대사업자 세제 보완, 협의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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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목적·효과·부작용·시장을 종합적 감안"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 혜택을 축소할지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 협의를 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목적과 부작용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과열지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주태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주택임대사업자)관련 제도 보완은 제도의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일부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기재부도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취한 셈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자적하며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세제 혜택이 과한 것 같다.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에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 정책 기조를 돌연 뒤엎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더니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자세를 180도 바꿨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2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지만 최근 국지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등의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로이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혜택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변인도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과열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국에서 등록된 임대 사업자는 32만9935명으로 나타났고, 등록한 임대호수는 115만6600호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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