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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만 박사의 性 이야기

재미로 보는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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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속히 하려다가 그 뜻을 마음먹은 바대로 이루지 못하겠으니 나루에 다다라 배가 없는 격이로다. 분수 밖의 일을 행하게 되면 불리하니 욕심 버리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룰 듯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답답하다. 양력 5월, 6월, 7월, 9월, 10월생 직장인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 폭넓은 지식을 갖게 되니 직장 동료에게 인정받고 용기를 갖고 일을 추진하면 생각외의 좋은 결가 얻게 된다. 금전운은 나쁜편이니 절약하는 것이 상책이다.
소띠: 사흘길을 하루에 가야 할 정도로 모든 일이 바쁘게 돌아가며 벌인 일이 많으니 어느 때나 다 마치겠는가. 헛된 욕심내어 자기 힘에 넘치는 일을 하면 일이 마음 먹은대로 되지 않고 이루기 어렵다. 다행히 선배, 후배 주위에서 도와주니 처음에는 힘들다가 늦게야 형편이 조금 나아지겠다. 양력 2월, 3월, 8월, 11월생 바위에다 계란을 치니 계란이 깨지는 격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니 분수에 맞게 행동하자.
범띠: 일도창파 후진하제라. 한번 푸른 파도를 건넜으나 뒤의 나루를 어찌 건널꼬. 고난 후에 또 고난이 뒤따르겠으니 해쳐나가기 무척 힘겹다. 열심히 해도 신용 얻지 못하나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책임감 갖자. 비록 고난이 힘들지라도 좌절은 실패자의 넋두리일 뿐 성심껏 노력하여 새출발의 기회를 포착할 것. 양력 5월, 6월, 7월, 10월생 눈치볼 필요없다. 기회가 오니 확실하게 잡아라.
토끼띠: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격으로 고통이 따르는 시기이다. 본인이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니 책임감에 짓눌려 할 필요는 없겠다. 선입견을 버리고 선후배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책도 찾고 본전 이상의 이득을 볼 수도 있을 듯. 양력 5월, 6월 7월, 10월생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보듯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성간 서로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자. 독단적인 행동이 자칫 큰 화를 초래한다.
용띠: 일도장강 비천비심이라. 긴 강을 한번 건너니 얕지도 깊지도 않다. 한번 기쁜 일이 있겠고 또 한번 슬픈 일이 있겠으니 기쁨과 슬픔이 서로 반반이로다. 어리석은 사람은 극단을 취한다. 다른 사람과 언성 높아질 염려 있으니 침묵 지키고 묻지 않은 말을 스스로 발언해 화를 자초하지 말라. 양력 5월, 6월, 7월, 9월, 10월생 호랑이한테 물려가 호랑이 가죽을 벗겨온다. 나쁜 상황을 슬기롭게 처리해 자신을 이롭게 만든다.
뱀띠: 우물을 파니 물이 나오고 흙이 점차 쌓여 산을 이루듯 하는 일에 줄곧 매달리면 결국 좋은 일이 있다. 고생을 하면서도 힘써 노력한 결과 반드시 공명을 얻게 되는 운세주기다. 단 스트레스와 과로가 풀린 것은 아니니 조심. 직장인은 업무에 재미를 느끼지만 승진하지 못한 사람은 좌절치 말라. 곧 기회를 맞이하니 그때까지 실력 쌓는데 힘쓸 것. 양력 2월, 3월, 8월생 밤길에 손재수 있으니 일찍 귀가하자.
말띠: 용과 범의 조화가 무궁하니 만사가 뜻대로 되고 재수가 대통한다. 겉으로는 없어 보이나 안으로는 풍족하고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니 하는 일에 잘 될 조짐이 생기겠다. 뿌린 것 이상으로 거두게 되나 나만 좋다고 소문내지 말라. 양력 3월, 8월, 11월생 공직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사람 만나게 되니 직업에 회의 느끼나 그동안 쌓아놓은 공든탑 무너뜨리지지 말고 조신하게 행동할 시기.
양띠: 봄바람 가는 비에 도화꽃이 웃는다. 봄기운이 화사하고 날이 따뜻하니 만물이 비로소 순탄하다. 구직자 취직 되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등 집안에 두루 경사가 미치고 있다. 손재수가 있으나 금전운이 좋으니 큰 타격은 없겠고 이성간 애정운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재회했다가 싸우니 서로에게 좀더 신중해지자. 양력 2월, 3월, 8월, 11월생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갈 운세.
원숭이띠: 갈수록 태산. 함정이 오히려 돈방석에 앉게 하니 포기하지 말라. 생활에 활력이 현저하게 없어져 자신의 매력을 잃어버리니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지 않던 비웃음 받게 된다. 친구 사이에 금전거래하면 우정에 금이 갈 수 있으니 줄 돈이 아니면 빌려주지 말 것. 양력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생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펼쳐지니 속이 상한다. 라이벌과 한판 승부 벌이게 되나 끈기가 없으면 참패당하고 인내심 발휘하면 승전고를 울릴 듯.
닭띠: 수조창파 종득거린이라. 낚시를 푸른 파도에 던지니 마침내 큰 고기를 얻겠다. 노력하면 노력 이상의 큰 이득이 있겠고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되니 세상만사가 뜬구름 같이 여겨지리라.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좋고 자신을 위한 투자도 적기이니만큼 변동, 변화 등 큰 일을 도모하면 좋을 시기. 양력 2월, 3월, 8월, 11월생 숯불을 안고 시원하기를 바란다. 행동에 모순이 있으니 시비구설 각별히 주의하라.
개띠: 육리청산이 눈앞의 별세계로다. 부부가 한마음 되어 화합하니 가도 가도 복락이 왕성한 운세주기이다. 관록이 아니면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되고 바라던 대로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 봄의 정원에 활짝 핀 꽃 위로 꿀벌이 내려앉으니 이 얼마나 화평한 정경인가. 이성간 좋은 일이 생기겠다. 양력 2월, 3월, 8월, 11월생 외부로 나갈 일이 많아 몸이 고되다. 아랫사람과 화합할 수 있도록 포용력 갖고 대인관계 잘하자.
돼지띠: 견이불식 화중지병이라. 보고도 먹을 수가 없으니 그림 속의 떡이나 다름없다. 눈앞에 보이는 일의 목표가 이룰 듯 이루지 못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비록 재물은 생겨도 얻고 모으기가 어려우니 욕심 부리지 말고 아끼는 수밖에. 흑백을 확실하게 가릴 필요는 있으나 대인관계만큼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좋다. 양력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생 많은 조개껍질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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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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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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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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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