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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희수, 첫 재판서 대마 인정… 공황장애로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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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대마 밀수·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 상태에서 공황장애가 심하게 와서 많이 힘들었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허 전 부사장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처음에는 겁이 나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구속되고 여러 생각을 해보니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얘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허 전 부사장 측은 “이 사건으로 가족들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실망과 염려를 끼치고, 건전한 우리 사회 발전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널리 용서를 바라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허 전 부사장 변호인은 “약간 당황해서 수사 초기에 부인을 한 부분이 있어 구속됐다. 하지만 이후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허 전 부사장은 평소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 건강상 수감 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석 신청을 받아달라”라고 요청했다.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부터 8월 초까지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대마를 밀수입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허 전 부사장이 미국 교포 전달책과 공모해 6월25일 액상대마를 들여와 흡연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액상대마를 들여와 피운 사실을 확인했다.


허 전 부사장 측은 지난 6월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거지 인근 주차장과 베란다에서 2차례, 체포 이틀 전 한남동에서 1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만 기억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은 허 부사장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SPC그룹 창업자인 허영인 회장의 차남인 허 전 부사장은 2007년에 입사해 경영 수업을 받아왔으며, 2016년 7월 미국의 버거 브랜드인 ‘쉐이크쉑’이 국내에 도입되는 과정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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