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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세 30% 월세' 신혼부부 임대주택 679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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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 강북구, 서초구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34개 지역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0~14일 닷새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온라인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에 538호, 부산(81호), 경남(39호), 충북(15호) 등 수도권 외 지역 141호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고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신규사업이다. 

LH는 올해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으로 1216호를 매입했다. 이중 수리·도배·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호에 대해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나머지 537호도 연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월 임대료는 9만8000~42만6000원 수준이며 보증금(전환이율 6.0%)을 맡기면 임대료가 6만2500원까지 낮아진다.

한번 입주하면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 자격를 받는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입주에 우선권이 생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입주대상이 확대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를 추가하는 등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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