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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 전 민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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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부장판사도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과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21일 내정했다. 9월19일에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과 소수자·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능력을 갖췄는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자질은 물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겸비했다고 판단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과 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민주화운동사업회 이사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경복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지냈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광주 살레시오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0년에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 판사를 역임했다. 지난 2002년에는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도 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역대 헌법재판관 중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또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된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아 심사에 동의한 36명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해 지난 16일 두 사람을 포함한 총 7명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판사 4명과 변호사·교수·헌법연구관 각 1명이다. 대법원이 재판관 지명을 위해 국민 천거 및 후보추천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닷새간의 고민을 거쳐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했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오는 9월19일에는 이진성 소장을 비롯해 5명의 재판관이 퇴임한다. 그중 이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뽑는다.


고 박종철 사망 - 강기훈 유서대필  변호 맡아

 

<프로필> 이석태 변호사는 33년 동안 변호사 외길을 걸어오며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내정자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보호와 차별 금지, 국가 권력의 폭력에 대한 감시와 시정 등 공익과 인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변론해오며 헌법가치 수호에 기여해왔다.


그는 경찰관 고문 등으로 사망한 고(故) 박종철씨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해 경찰의 고문·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아 국가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 강기훈씨의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재심 사건을 맡아 진실을 규명하고 강씨가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했다.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사건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권리도 구제했다.


이 내정자는 헌법재판소 사건도 다수 대리해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도 받는다.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를 교원 임용에서 우대하는 것은 사립 사범대 졸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호주제 위헌 소송을 대리해 헌법상 평등권과 혼인에 관한 기본권 신장에도 이바지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중재를 포함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을 통해 그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작위의무를 촉구하는 최초의 결정도 이끌어냈다. 긴급조치 위헌 사건을 통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 받았다.


이 내정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도 맡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2007년에는 대한민국 인권대사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를 지냈다.


지난 2015년에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힘을 쏟았다. 초기부터 특조위 권한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으며 이 내정자 등은 광화문 농성을 벌였다. 또 2016년에도 특조위 활동기간을 둘러싼 갈등으로 조사활동을 보장하라며 정부에 항의하는 단식농성도 했다.


◇약력  ▲충남 서산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사시 24회·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대한민국 인권대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포럼 진실과정의 공동대표


여성·아동 등 소수자 문제에 관심


<프로필>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8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내정자는 1990년에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광주지법·서울고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해오며 실무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이론에 해박하며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여성·아동 등 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 내정자는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게 착상시켜 출산한 아이의 친어머니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아니라 출산을 한 대리모라는 판결을 내려, 여성이 상업적으로 출산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일교포 남편과 결혼한 한국인 아내가 부부싸움 후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자 남편이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 폭력이 없었더라도 아동의 실체적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해석해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한 이후엔 이혼사건 조기개입 모델을 도입하고 성년후견감독사건의 업무절차 마련 및 후견센터를 개소했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 '호주제 위헌 사건' 등을 주제로 한 논문도 발표해 실무 발전에 기여해왔다.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유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는 등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 및 배려의무 등을 강조했다.


◇약력  ▲광주 ▲살레시오여고 ▲서울대 법대 ▲사시 29회·연수원 19기 ▲서울지법 서부지원·서울민사지법·광주지법·서울지법 남부지원·서울지법 북부지원·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인천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 전주재판부·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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