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쪽방·비닐하우스·움막·컨테이너를 비롯한 비주택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도심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사들이거나 빌려 수리·도배 작업 등을 거친 뒤 생계의료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집이다.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다.
무주택 서민들은 최초 2년 계약 후 9차례 더 임대주택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들은 7월26일부터 8월7일까지 LH 관할 지역본부, 주거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기간, 부양가족, 소득, 재산 등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다음달 28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 이후 본부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공간에서 거주 중인 비주택거주자에게 교통 등 주거여건이 양호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라는 주거복지로드맵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