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사회

성남법원 경매계 엉망진창… '적폐 청산' 절실

URL복사

절차 무시한 자의적 경매 집행으로 수십억원 피해 발생
우월적 지위 악용한 비리 지속 … 내부통제 장치 미약 탓
피해자, 대법원에 감사 청구 · 서울지검에 직무유기 혐의 고소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벌 총수 등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법원이 또다시 규정을 위반한 채 자의적 해석으로 업무를 집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남지원 경매계가 상식 이하의 실수를 한 것부터 문제이지만 피해자의 민원 제기 등으로 오류를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바로 잡지 않아 또 다른 의혹마저 낳고 있다. 대법원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마당에 대법원은 더늦기전에  일선 법원의 ‘적폐’를 철저히 청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절차 무시한 성남지원 경매계

<시사뉴스>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계는  2012년부터 A씨 소유의 경매 물건 여러 필지에 대해 병합하여 경매를 진행해 왔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접수 후 현황조사, 감정평가, 매각, 배당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법원은 부동산 현황조사의 경우 집행관의 현황보고서, 감정인의 평가보고서 등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권원(權原),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借賃), 보증금, 임차인 여부, 확정일자 및 관계인의 진술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 비치해야한다.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절차이다.

민사집행법 제85조에서도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입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매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법원의 의무사항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실무제요에도 이러한 점을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성남지원 경매계는 지난 4월 30일 A씨의 부동산임의경매 사전을 진행하던 중 관련 부동산목록 중 2개 지역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각각 실시했지만 1개 지역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하지 않고 매각결정기일을 정한 뒤 매가허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2개 지역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서가 있다는 이유로 경매를 강행한 것이다.

문제는 성남지원 경매계가 민사집행법 제85조 규정과는 달리 경매목적물 일부에 대한 현황조사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이미 취하되어 종결된 경매사건의 현황조사를 뒤이어진 사건에 그대로 인용하기까지 했다. 경매매각 물건에 대한 현황조사서 작성과 경매절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할 수 없는데도 법원은 달라진 부분에 대해 다시 현황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매각허가결정까지 빠른 스피드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한 A씨는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서와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경매계장과  관리감독자인 사무국장은  묵살했다. 이들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경매절차진행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과실을 수정할 기회조차 스스로 봉쇄한 것이다. 한 법무사는 “이러한 경우 통상 대다수 법원 집행관들은 법원실무제요에 따라 현황조사를 다시 한다”고 전했다. 

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선행사건의 현황조사가 후행사건의 개시 전 이루어진 경우는 그 후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현황조사를 명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실무제요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일선 법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의 해석 및 집행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위한 실무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취재를 위해 만난 전직 법원 사무국장 출신 관계자는 “경매계의 현황조사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현황조사 누락을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누락 자체로도 커다란 과실이자 실수인데 사무국장 등이 실무자의 실수를 바로 잡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말을 아끼면서도 “채권자와의 모종의 관련성도 의심해 봐야 하는 상황으로 여겨진다”고 귀뜸했다. 즉 동일한 사건에서 채권자가 종전에는 채무자 A씨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 바로 맞대응을 하거나 법원 경매계를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법원 경매계는 '갑', 내부 통제장치 미약

법원 경매계 직원들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해야한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상대적으로  '갑'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지난 1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사무원들이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특정 업자에게 경매정보를 넘겨주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경찰관은  “법원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건은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고 밝혔다. 법원 경매계들은 모든 관련 정보를 독점적으로 취급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권한도 스스로 행사한다. 법원 내부에서의 통제장치는 미약한 수준이다. 이런 실정에서 채권자는 혹여 절차 진행이 늦어질까 두려워 말을 못하는 형국이고, 채무자도 감정평가 등에서 피해를 볼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한편 제보자 A씨는 “법원 경매계장 등의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기에 대법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번 기회에 법원 경매계가 깨끗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한 가족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을 통찰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페스트북은 정일남 작가의 소설 ‘반갑다, 지리산 무지개여!: 격동기를 살아낸 한민족의 이야기’를 올해의 추천 도서로 선정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강제 노역과 해방을 거치며 한반도를 휘몰아친 격동의 역사를 평범한 민초의 삶을 통해 그려낸 역사소설이다. 정일남 작가는 노스텍사스대학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평생을 화학 연구자로 살았다. 정년 퇴임 이후에는 벤처기업 JSI실리콘을 설립했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룬 발전이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개개인의 수많은 노력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또한 지나온 역사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을 함께 성찰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출간 소감을 전했다. 페스트북 편집부는 ‘반갑다, 지리산 무지개여!’는 위대한 영웅이 아닌 지리산 부근에 사는 한 가족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을 통찰하는 소설로, 그들의 삶과 슬픔, 저항을 날 것의 모습 그대로 꾹꾹 눌러 담았다며, 강제 노역과 전쟁, 분단의 파고를 지나야 했던 사람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