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간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가 면제된다.
정부는 1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 등 100여개 안건을 심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실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LPG 프로판의 개별소비세 법정세율을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50%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 공포안도 심의했다. 또 횡령, 뇌물수수 등을 저지른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몰수해 국내로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과 1980년 신군부 세력의 탄압으로 고통을 당한 불교계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담은 ‘10ㆍ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보류했던 사면법 시행령안과 관련, 이날 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해 재논의했다. 원안은 올해 3월부터 가동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이나 감형, 복권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함께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수정안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의 의결서라는 표현을 심사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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