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간부들에게 금품을 주고 시공사 몰래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 23채를 담보로 60억여원을 부당 대출받은 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 16명이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여 등)로 A 시행사 대표 김모(56)씨와 모 농협 과장 고모(43)씨, 대출 브로커 이모(45)씨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의 시행사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초 이씨 등 브로커들을 통해 소개받은 고씨 등 3개 금융기관 임직원 3명에게 700만~6천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금품을 건넨 뒤 시공사 몰래 준공검사 이전인 이 아파트 23채를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개인 16명의 명의로 62억원을 부당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이 아파트 23채의 소유권을 사채업자들을 통해 알게된 이들 개인 16명의 명의로 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부당 대출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사채 상환이나 또다른 사업 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김씨는 시행사와는 별도로 6개의 건설사를 설립, 토지 매입 대금 부풀리기나 회계 조작 등의 수법으로 7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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