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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지원료 함유’ 맨소래담·하다라보 등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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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 ‘맨소래담 아크네스’, ‘하다라보’ 등 35개 제품이 판매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회수 대상에는 △맨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맨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워시△크로모비트 크림 △이고라 플레르 등(수입량 상위 제품 기준)이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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