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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GS건설, 주52시간 근무제 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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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GS건설이 오는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 시행에 앞서 조기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GS건설은 5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한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본사와 국내 현장에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 현장은 7월1일부터 적용한다.

GS건설은 지난 4월 본사와 국내외 현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원칙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이 과정에 서 나온 개선 사항을 반영해 연장근로 신청, 탄력적근무시간 신청, 시차출퇴근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GS건설의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1일 8시간, 주5일 근무으로 주 40시간이다. 현장 기준 주 48시간이다. 일 8시간, 주 6일 근무이며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다.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진다. 

이 제도는 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GS건설 소속 전 직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PC On·Off'를 통해 1일 8시간으로 근무시간 제한을 뒀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신청과 리더 승인을 통해 가능하다.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사용이 가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도 도입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시간을 평균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춰 근무하는 제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전에 1일 단위 근무시간이 계획돼 있어야 한다. 단순히 근무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일·1주 단위 근로시간을 사전에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시차 출퇴근제는 업무 관련 사유로 특정일에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춘근 GS건설 인사총무담당은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조기에 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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