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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앤장의 막강 인맥, 사회 질서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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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김앤장, 무엇이 문제인가?” 21일 임종인(무소속) 의원과 투기자본감시센터(투감센터)의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던져진 화두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오늘날 한국사회에 최대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자 법률사무소이면서 국내 굴지 로펌으로 포장돼 있는 김앤장을 고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이날 토론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거의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김앤장의 막강한 영향력과 로비력은 전직 고위법관들과 고위 검찰간부들, 고위관료들을 고문으로 고용해 영향력과 로비력 행사에 이용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토론이 “김앤장과 삼성그룹, 김앤장과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론스타, 김앤장과 김앤장이 고용하고 있는 고문들의 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한 뒤 “김앤장의 권력은 실로 대단하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최 변호사는 먼저 “국세청에서 지난 1월 29일 김앤장에 세무조사를 나갔으나 결국 김앤장 사무소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갔고 다음날 김앤장의 경리담당자를 제3의 장소로 불러 세무조사의 일시와 대상을 알려주었다고 한다”며 “실로 한국 정부는 김앤장으로부터 있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 등장하는 주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서 “삼성은 한국 최대의 재벌그룹으로 이 역시 무수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지탄받고 있으나 사실상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론스타의 경우 외국계 사모펀드로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국내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론스타가 한국에서 행한 일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점에서 역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것이고 심지어 당시 외환은행의 주가조작까지 행한 것으로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김앤장에 고용된 고문들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그들이 모두 우리 사회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고 공직을 통해 인맥을 쌓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그들은 김앤장에 들어가 김앤장을 위해 이 사회의 질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사건을 처리하는데에 가담하고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론스타가 국내에서 멋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재경부 관리들과 김앤장 고문들의 유착관계 등이 그 한가지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측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같은 주장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직 고위법관과 검찰간부, 고위관료 등을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법률사무소의 국가 영역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과 로비력의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앤장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 기업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한 결과 재벌과 함께 급성장했다”며 “그러나 삼성은 경영권 승계과정이 문제가 됐지만 아직까지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김앤장도 조직형태, 쌍방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법적 규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앤장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는 법률회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법인이 아닌 다수 변호사의 단순한 집합 형식을 취하고 있어 쌍방대리 문제를 탈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변호사는 “삼성과 김앤장을 규제하지 못하면 민주주의 국가로서 실패하게 되고, 사회시스템은 자정능력을 잃게 된다”며 “국회에서 변호사법 등을 개정해 고위공직자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공개토록 하든지, 김앤장과 같은 형태의 조직을 로펌으로 간주해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허용할 수 있는 로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등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국회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김앤장 문제를 조사하는 특위를 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의 공적지위에 대해 말하며 “김앤장 역시 법률사무소인만큼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변호사의 공적인 윤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변호사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력과 돈으로부터 법률가 독립해야
이어 토론에 나선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향후 법률 서비스 시장이 개방돼 미국 법률회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영업을 개시할 때 가장 먼저 김앤장에 있는 고문들을 영입하려 할 것”이라며 “김앤장 고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가서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지향하는 법률가의 이상(理想)은 ‘법률가는 권력과 돈으로부터 독립해야한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면서 “법률가의 독립성은 민주적 헌정국가의 본질적인 요청이고 법률가는 권력에도 돈에도 기울지 않고 오로지 법의 논리에만 복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법률가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은 끊임없이 왜곡되고 악용되어 왔고 ‘휴전상태의 긴급정부’라는 정치적 상황논리에 갇혀 법률가들 스스로 군사정권의 불법적인 관행을 거듭 묵인했던 지난 시대의 경험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그들은 고시(高試)의 신화로 치장된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채 ‘전관예우’라는 자신들만의 음습한 관행에 젖어들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속언(俗言)으로 대표되는 사법 불신의 모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권력에는 약하고 돈에는 재빨랐던 법률가들의 이중성”이라고 거듭 비판한 뒤 “법대 출신의 국회의원과 노동운동가가 힘을 합쳐서 펴낸 ‘법률사무소 김앤장’(후마니타스)은 법률가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의 왜곡과 악용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자들의 말을 인용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관료-투기자본-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철의 삼각 동맹”이라며 “이 동맹을 유지하는 핵심기제는 고위 공직의 회전문을 맴돌고 있는 ‘김앤장’의 고문들”이라고 직격했다.
이 교수는 “경제부처의 퇴직고위공직자들과 법원, 검찰의 퇴직고위법관, 검사들로 이루어진 이 고문들(그리고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김앤장’은 관료사회의 요소요소에 긴밀하게 연결된다”며 “그리고 사법관료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관료사회는 다시 그 고문들과 ‘김앤장’을 통해서 ‘투기자본’과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저자들에 의하면 이 ‘보이지 않는’ 동맹을 이끄는 것은 투기자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이 고문들에게 거액을 지급하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이라며 “가는 정부와 오는 정부의 국무총리들이 모두 ‘김앤장’의 전직 고문들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적 선거에 의해 정권이 바뀌어도 ‘김앤장’의 힘은 꺾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반칙을 범한 법률가는 국적을 불문하고 반드시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으로 마땅한 응징을 받도록 하는 체제가 실제로 작동되어야 한다”며 “나아가 고액의 연봉으로 전직 고관들을 고문으로 영입하여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감센터 공동대표인 이찬근 인천대 교수도 ‘자본-권력 유착의 에이전트, 김앤장 해법을 찾아서’란 주제발표에서 “사회적 공통자본의 관점에서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 변호사협회 규칙 등이 전면 재정비돼야 한다”며 “여론의 환기와 압박을 통해 사건의 집요한 추적과 함께 재벌 지배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한 공직자의 법률회사 취업 제한과 변호사 보수 상한제 도입,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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