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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무원연금, 2050년 49조9000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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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불안정이 국민연금보다 심각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만 무성할 뿐 정치적인 함수관계로 인해 방안마련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 1월 행정자치부 장관 자문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 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현행 ‘저부담-고급여’ 구조에서 ‘중부담-고급여’ 구조로 바꾸는 것으로 돼 있다.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11.05%에서 2008년 13.1%, 2018년 17.0%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연금수령액은 퇴직 전 3년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의 76%(전 가입기간 평균소득 기준으로는 80~90%)에서 68%로 깎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는 기존 공무원은 그동안 낸 보험료의 경우 기존 수급 체계에 따라 받을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똑같은 체계를 적용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소폭 오르지만 연금 수령액은 대폭 깎이게 돼 공무원들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시민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도 지난 1월25일 13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공청회에서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똑같이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다”며“공무원연금 급여를 현행 76%에서 40%(국민연금급여수준)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개혁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결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퇴직시 연금선택율 92.8%로 급상승
지난 1960년부터 시행된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는 보험료와 급여의 불균형으로 이미 기금이 고갈돼 2001년 599억 원을 비롯해 2003년 548억 원, 2005년 6096억 원, 2007년 9725억 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1조2684억 원을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10년 2조1047억 원과 함께 2020년 10조5656억 원, 2030년 24조5693억 원, 2040년 36조3335억 원, 2050년 49조9047억 원 등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여기에는 국민연금과 달리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물론,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의 상한이 없다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 퇴직시 일시금 보다는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1982년 32.6%이었던 것이 최근 92.8%로 급상승한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퇴직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인 20년 이상 재직자수의 비중역시 1982년 12.7%에 비해 2006년에는 32.7%로 급증하는 것 역시 재정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실한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음에도 이미 두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공무원연금은 특수성이란 명분으로 인해 개혁안을 한차례도 마련치 못한 것도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유시민 의원은 개정안에서 2009년 1월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해 일반국민과 형평성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정안정화를 위해 현 공무원 연금의 급여수준을 개정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2008년 40년 가입시 50%, 2028년 40년 가입시 40%)에 맞춰 대폭 인하하고 퇴직연금은 현행 33년 가입시 76%에서 40년 가입시 월 평균임금의 4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급개시 65세로 조정
수급개시 연령 또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33년에 65세로 조정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고 수급자격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유 의원은 공무원 연금의 급여수준 대폭 인하로 인한 공무원의 퇴직후 적정 소득보장을 위해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금 제도(정부가 사용자 입장에서 퇴직금 전액 납입)를 운영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공무와 관계없이 재직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비공무상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가입자의 연금지출 규모는 시행 초기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매년 그 차이가 커져 2020년에는 현행 대비 90.6%, 2030년 78.2%, 2040년 58.0%로 급속하게 하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퇴직금 제도 개선으로 연금급여 수준이 40%로 하락하고 신규 가입자가 국민연금으로 대부분 전환되는 2040년대를 기점으로 보전규모가 2050년 85.4%를 비롯해 2060년 62.5%, 2070년 45.6%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층소득보장체계’ 개편
이와함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은 현재 연금,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속성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는 공무원연금제도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다층소득보장체계로 개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윤 팀장은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재직자의 연금 기득권은 보장하되 개혁시점 이후부터는 신규 공무원과 동일한 제도를 적용시키되 당장 국민연금에 편입시키는 것보다는 공무원연금제도에 잔류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는 것이다.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곧바로 편입시킬 경우 신규 공무원의 보험료 수입이 퇴직공무원 연금지급액으로 충당되지 않아 개혁이후에 오히려 정부의 적자보전액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통합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미리 손질해야 하며 민간부문과 구별되는 공직의 특수성에 대한 보상은 향후 공무원에게 도입될 개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공적연금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시키는 지름길 이라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 현재 민간부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퇴직수당(재직기간에 따라 월 임금액 기준으로 10%~60%수준)을 민간부문의 퇴직금(83%)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며 이같은 현실화 조치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행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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