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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운동연합, 공정위에 피죤 ‘허위 표시·광고’ 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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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 피죤’ 제품을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며 피죤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9일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이를 알리는 1인 시위를 피죤 본사 앞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이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과 로맨틱 로즈향 2개의 제품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인 점을 강조했으나, 해당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독성물질 CMIT·MIT와 동등 이상의 유해성을 초래하는 유사물질인 PHMG가 검출됐다”며 “피죤의 표시·광고 내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 무함유 등의 표시·광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부장은 “피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명을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 신고에 대해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위법 행위만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패 및 안전한 제품을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비자들은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잘못된 판단과 잇따른 늑장·부실 처리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곧바로 착수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피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환경부가 진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조사 결과, ‘스프레이 피죤(우아한 미모사향·로맨틱 로즈향)’에서 사용제한 화학물질인 PHMG가 검출돼 환경부로부터 제품 회수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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