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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비리’ 실형 피한 롯데 신동빈, ‘국정농단’ 뇌물공여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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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예상 못해 참담… 비상경영 체제 가동”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실형을 면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면서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롯데그룹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을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도록 하겠다”며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신 회장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약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391억원 상당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내연녀 서씨 등에게 허위 임금을 지급한 데 가담한 혐의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2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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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을지연습 목적은 한반도 평화 달성이며, 방어적 성격 훈련"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 달성이며,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 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을지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을 검검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도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전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연습이 되도록 훈련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이 대통령이) 재차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 직후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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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특화 ‘드론 항공영상 촬영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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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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