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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이마트는 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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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부당 표시·광고 제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SK케미칼·애경산업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총 4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 이마트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지난 7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다.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가 가습기살균제 흡입 위해성에 대해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오인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EPA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흡입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론적인 위해 가능성을 넘어 인체 위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앞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 애경이마트 판매)’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애경 제조, 이마트 판매)’를 제조·판매했다.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는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2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판매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은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기만적인 표시·광고)했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기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거짓·과장의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 표시·광고에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표시·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조자(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애경, 이마트) 또한 표시광고법 상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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