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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콜드브루 커피, 1~2잔 마시면 카페인 최대섭취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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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피를 하루 1~4잔 마실 경우 카페인 1일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은 불면증·신경과민·심장박동수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매장 수 상위 커피전문점(15개) 및 편의점(5개)에서 판매 중인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 아메리카노(20개)와 콜드브루 커피(13개)의 ㎖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각각 0.44mg, 0.89mg으로 고카페인 음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잔(CUP)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가 각각 125mg(최소 75mg∼최대 202mg), 212mg(최소 116mg∼최대 404mg)으로, 커피음료(1캔·병, 88.4mg)·에너지음료(1캔, 58.1mg)의 평균 카페인 함량보다 높았다. 콜드브루 커피의 경우 한 잔만 마셔도 1일 최대 섭취권고량(성인 400mg 이하)을 초과할 수 있는 양이었다.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최대섭취량을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디카페인 커피 3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카페인(25mg)이 검출됐다. 해당 업체는 제조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카페인이 검출됐으나 향후 검출되지 않도록 매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소명했다.


또한, 조사 대상 아메리카노·콜드브루 33개 모두 고카페인 제품에 해당하나, 매장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4개에 불과했다.


현재 컵·캔커피 등 고카페인 커피가공품(액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문구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알권리·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업체에 아메리카노·콜드브루 커피 등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을 매장 내 표시할 것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산부·청소년 등과 같이 카페인에 취약·민감하거나 커피 외에 초콜릿·콜라·녹차 등과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즐겨먹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고려해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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