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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는 강남, 뛰는 수도권, 기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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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지난해 이어진 강남발 집값급등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 초래에 그치지 않고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의욕상실이라는 큰 후유증을 남겼다. 성실하게 종자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보다 계약금만 손에 쥐거나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무리해서 강남 집을 마련한 이들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어려운 목돈을 만지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1.9억 오를 때 충북 169만원↓…지역 격차 심화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가구당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해 한해 동안 무려 7406만원이 상승한 반면 경남·울산은 제자리 수준, 충북은 오히려 169만원이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강남구는 가구당 평균 아파트값이 1억9393만원 올라 1660만원의 중랑구보다 무려 11.7배나 차익이 컸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송파구가 1억7088만원으로 서초구(1억5405만원)를 누르고 가뿐히 두 번째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잠실주공 재건축을 준주거 종상향을 통해 50층으로 개발하는 계획안이 통과하면서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계획신도시 '강남'. 평평한 땅 위에 널찍한 도로, 거미줄 지하철노선, 8학군과 대치동 학원가로 대표되는 수준 높은 교육시설을 갖춰 상품으로 치면 명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화려한 명품을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신규택지가 거의 고갈 상태여서 주로 재건축을 통해 공급이 이뤄진다.


강남 재건축은 여러 개 단지가 한꺼번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주로 대형건설사가 시공을 맡아 개발이 마무리되면 신도시급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일반분양 분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헌집을 보유만 해도 보다 더 넓은 새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고, 별도의 개발비용 지불 없이 전국 최고수준의 생활 인프라에 무임승차할 수 있어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부동산 시장 빈익빈 부익부 현상 줄이려면


지역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명문학군과 학원가, 기업, 교통 등의 인프라를 갖춘 제2, 제3의 강남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간척지나 불모지에서 지역 수요자들이 입성을 원하는 지역이 된 송도, 세종시가 모범사례다. 강남에 근접한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세차익만 챙긴 강남 보금자리지구의 먹튀 논란을 감안해 지나친 시세차익 몰아주기보다 적정선의 가격 책정을 통한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을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4억원에서 9억원까지 5억원 오른 집이나,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승한 집이나 모두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빈틈 많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보유, 2년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에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9억원 초과 주택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이마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세금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세금만 제대로 물려도 투기가 진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교통, 교육, 기업, 인프라 등을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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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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