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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살균제 관련 혐의’ 롯데마트 노병용 ‘금고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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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습기살균제 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3년형이, 홈플러스 관계자에 징역 4년형 등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를 벤치마킹한 PB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관계자에 대한 판결을 확정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혐의로 금고(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 3년형이 확정된 노 전 대표는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벤치마킹한 PB제품을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판매해 다수 인명 피해를 일으킨 결과가 발생됐다며 유죄로 판단해 1심은 금고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당시 관계법령 등 제도적 미비에 따른 영향 등을 참작해 금고 3년으로 감형했다.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판매대금을 가로챘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및 상습사기 혐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홈플러스 김모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법규기술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 홈플러스 조모 전 일상용품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 대표와 롯데마트 관계자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6개월 또는 금고 3년이 선고됐으며,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세퓨의 오모 전 대표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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