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8.0℃
  • 박무대전 5.3℃
  • 박무대구 7.5℃
  • 박무울산 11.5℃
  • 박무광주 8.4℃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5.5℃
  • 구름조금제주 15.7℃
  • 맑음강화 6.3℃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6.2℃
  • 맑음경주시 6.9℃
  • 맑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경제

4월 보험료 3% 오른다

URL복사
28일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요율검토작업과 4월부터 시행될 장기보험 참조위험률 변경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별 비공개로 요율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험료가 2∼3% 내외에서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실제 지난해 도입한 손해율 높은 자동차나 외제차 등에 대한 인수제한 금지조치가 향후 완화될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인수제한이 없어지면 손해율 높은 자동차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의 대안으로 보험료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해율이 70%대로 안정됐지만 이는 사고가 줄어든것이 아니라 지난해 보험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또 오는 4월부터 손해보험사 장기보험의 보험료도 변경된다. 전반적으로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질병은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는 반대로 손해율이 떨어진 상해는 사망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다소 내릴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새로운 참조위험률이 이번 주 안에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장기보험 손질에 들어갈 계획이다. 생보업계의 경우도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일부 생보사의 입원비 관련 특약이나 질병 및 재해, 암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상당수의 경계성 암과 '암 이외의 질병'으로 규정됐던 질병들도 암의 범위에 들어가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흥국이나 금호 등 암보험을 전략적으로 판매하는 일부사를 제외하곤 보험료에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