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3.0℃
  • 구름조금대전 3.5℃
  • 구름많음대구 7.5℃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6.3℃
  • 흐림부산 9.5℃
  • 흐림고창 6.3℃
  • 흐림제주 10.4℃
  • 구름조금강화 2.0℃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7.2℃
  • 구름많음경주시 8.0℃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경제

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농축수산물 선물 5→10만원

URL복사

식사 3만원·선물 5만원 유지, 경조사비 5만원으로 변경
농축수산물가공품엔 원재료 절반 이상 들어가야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던 금액 범위가 3·5·5만원으로 변경된다.


이날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식사와 선물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경조사비가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한도는 10만원으로 2배 늘었다. 단, 농축수산물가공품의 경우 농축수산물 원료나 재료가 상품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또, 경조사비가 현금이 아닌 화환·조화일 경우에는 선물 금액이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축수산·화훼업 타격에 일부 업종만 기준 상향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1년4개월 만에 개정된 이유는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 업계의 매출 타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첫 명절인 지난해 설 주요 유통업체의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실적은 4585억원으로 전년 설 명절 5256억원보다 14.4% 감소했다.


특히 ‘국내산 농축산물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1242억원으로 전년 대비 25.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과일 31% △쇠고기 24.4% △수산 19.8% △가공식품 7.1% 순으로 줄었다. 화훼업계 매출도 급감했다. 분화류의 가격은 전년 대비 13.2% 줄었고, 난류도 24.3% 떨어졌다.


지난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의결하며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더 강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상품권 선물 금지… 외부강의 사례금 규정 변경


새롭게 바뀐 청탁금지법에서는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을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다. 이에 대해 권익위원회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다.


외부강의 사례금 규정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면서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 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도 연장됐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빼고 사전 신고를 하게한 뒤,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돼 청렴 한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김정관, 3500억불 한미 투자 양해각서에 “비준 의무 없고 받으면 우리 손발 묶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최종 합의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이 이뤄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법적인 의무가 없고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자충수임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재단법인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조약이 아니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준은 안 받아도 된다”며 “비준을 한다는 것은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저쪽은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 손발을 묶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비준을 받으면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국내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며 “예를 들어 5대 5로 배분한다는 내용들이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비준을 한다는 것은 5 대 5를 딱 지키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은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의 동의를 충분히 거칠 것이다”라며 “(관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쟁이 인간에게 남긴 상처와 희망의 잔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임란, 삼백 감꽃’을 펴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인간의 숨결로 되살아날 때, 우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임란, 삼백 감꽃’은 임진왜란의 작원관 전투를 배경으로, ‘삼백 용사’의 숨결을 따라 조선의 절박한 항전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역사 판타지 소설이다. 작가 이준영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강의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고대 스파르타의 테르모필라이 전투와 조선의 작원관 전투를 한 축으로 잇는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작원관의 벼랑 끝에서 싸운 삼백 용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다. 그것은 신념과 두려움, 희생과 연대가 교차하는 인간의 초상이며, 한 시대를 지탱한 마음의 기록이다. 작품 속 아몽 군관과 소년 민기의 여정은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이 끝내 지키려 한 ‘꿈’과 ‘사랑’을 상징한다. 전투의 비명과 침묵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감꽃의 이미지는, 피와 흙, 그리고 희망이 어우러진 시대의 숨결을 떠올리게 한다. 이준영 작가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교차시키며,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서사를 완성한다. 액자식 구조와 꿈의 장치를 통해, 독자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