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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부동산투기 '정조준'…261명 적발, 581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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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세청이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58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8월9일과 9월27일 등 두 차례에 걸쳐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회사 대표가 법인 수입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해 강남구 소재 주택을 3채 취득한 경우가 있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재력가인 모·외조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초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등 10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본인 거주 고급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했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고액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동탄2신도시, 전북혁신도시, 부산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3회 이상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분양권 양도소득을 탈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조사 유형을 보면 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 변칙 증여 등 제세탈루 혐의가 있거나 재건축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다운 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가 제시됐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 건축업자를 동원, 빌라 등을 신축판매하는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소개됐다. 

국세청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등의 변칙적 자본거래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 일가 중심으로 면밀한 검증을 실시해 위장 계열사 운영 및 차명 주식을 통한 탈루 사례를 확인해 현재까지 총 31건 107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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