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4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탁판매 1호 보증서를 서울 대치동 은천공인중개사무소에 발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보증금을 주는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HUG는 영업지사와 위탁은행을 통해 그동안 보증상품을 판매해왔다. 지난 11월부터는 더 많은 임차인이 편리하게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임대차 시장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까지 판매망을 확대했다.
1호 보증서를 발급한 강준환 은천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공적 보증기관인 HUG와 손잡고 임차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증을 판매하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금도 지켜주고 이사걱정도 덜어주는 서민 주거안정 상품"이라며 "위탁 중개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취합해 보증서비스에 반영하는 등 임차인 보호라는 공적보증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HUG는 위탁판매를 희망하는 중개사 신청을 받고 있다. 상세한 사항은 HUG홈페이지(www.khug.or.kr)와 콜센터(1566-900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