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

한경연 “상속세 완화·폐지가 국제적 추세”

URL복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2일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실적이 독일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개년(2011~2015년) 간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는 연평균 62건에 불과한 반면, 독일은 우리나라의 약 280배 많은 1만7000여건에 달했다.


공제금액 규모에서도 차이가 컸다. 우리나라는 5개년 평균 약 859억원에 그쳤으나 독일은 434억유로(약 56조3000억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 비해 약 650배 많은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한정된 적용대상과 △엄격한 적용요건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이라는 한정된 적용대상과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나 상속인의 가업종사·대표자 취임 등 엄격한 적용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반면, 독일에서는 2016년부터 적용대상이 한정됐지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에 대한 요건은 없어 우리나라보다 쉽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7 세법개정안이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요건 신설, 공제한도의 가업 영위기간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상황, 기업영속성과 종사근로자 고용안정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강화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해 가업승계를 준비했던 기업에게는 세부담이 증가하는 등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사회 전체적 이익 실현을 위해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과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상속기업 및 일자리의 보존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제도의 적용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제도의 입법목적이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세금감면액 이상을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공제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 확대하는 것이 규모 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며, 필요성 심사를 통해 상속세로 인해 존속이 어려운 중견기업에 한정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형평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적용대상보다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복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