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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정부 상대로 투자자 국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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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신청했다. 

20일 삼성엔지니어링은 해수담수청이 발주한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ISDS는 기업이 투자한 상대방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국가를 상대로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 사우디 해수담수청이 발주한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공사를 수주해 공정을 50~60%가량 진행했으나 올해 1월 공사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 공사는 사우디 남부 최대 산업단지인 얀부(Yanbu)에 3100MW급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12년 수주 당시 계약 금액은 1조6156억원에 달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기술적인 사양 변경 등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던 중 공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관련 손익을 작년 4분기에 이미 반영해 추가 손실 발생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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