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2.6℃
  • 흐림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0.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7℃
  • 광주 2.3℃
  • 맑음부산 3.7℃
  • 구름많음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경제

꽉 막힌 건설취업문…솟아날 구멍은 있다?

URL복사

케이알산업, 남양건설, 우남건설, 창성건설 등 채용
"건설구직자 취업 눈높이 낮춰라"…건설업 특성상 경력관리가 우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해외건설 시장이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금융 대책, 탈원전 정책, 금리인상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의 효자 노릇을 해온 건설업 채용문이 한층 좁아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신규 인력 채용에 소극적인 반면, 중견 건설사들의 알짜 채용소식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27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케이알산업, 남양건설, 우남건설, 창성건설 등 건설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중견 건설사들이 전문인력 채용에 나서고 있다. 

KR산업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공무, 건축시공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1월3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 건축관련 학과 졸업자로 건축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공동주택(아파트) 건축공무/시공 3년 이상 등이다. 

남양건설도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안전, 전기, 설비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1월2일까지 우편, 이메일, 건설워커 온라인 입사지원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2년제 대학이상 관련학과 졸업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필수 △LH 공동주택(아파트) 유경험자 우대 등이다. 

우남건설은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시공, 설비시공, 건축자재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0월31일까지 건설워커 온라인 입사지원 방법으로 지원하면 된다. 응시자격은 △공동주택, 복합시설, 업무시설 유경험자 우대 △관련학과 졸업자 우대 △관련자격 취득자 우대 △경력직은 2년 이상 근무경력자(주임~대리급) 등이다. 

창성건설은 하반기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품질, 설비, 안전, 영업, 재무 등이며 11월5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자격은 △대학교 졸업자(설비/안전직의 경우 초대졸 졸업자도 가능) △안전기사, 정보기사(기능사) 소지자 우대 등이다. 

건원엔지니어링은 건축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직무는 건설사업관리자(CMr)이며 11월7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기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토익 700점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레벨5급 이상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입사 등록되지 않은 자 등이다. 

이밖에 반도건설(11월17일까지), 서브원(11월12일까지), 지안스건설(11월10일까지), 범양건영(11월5일까지), 삼호(11월4일까지), 한일건설(11월3일까지), 양우종합건설(11월3일까지), 대선건설(11월3일까지), 하나문장건설(11월3일까지), 대률종합건설(11월3일까지), 원일종합건설(11월3일까지), 건화(11월1일까지) 등 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도 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유종욱 건설워커 총괄이사는 "해외건설 시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국내 건설시장도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은 신규 인력 채용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하반기 대기업 공채에 실패할 경우에는 눈높이를 낮추고 일단 취업을 해서 직무역량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