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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드보복 피해 8조5000억···"무대책 정부에 기업만 피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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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3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 기업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경기 수원갑)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중국의 사드보복 무역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47건이 접수됐다. 대기업도 사드 보복에는 맥을 추지 못했다.

현대차는 중국 현지 공장 가동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고, 이마트는 20년 만에 중국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롯데마트는 최근 중국 내 전체 매장(112곳) 매각을 목표로 매각주관사를 선정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사드 보복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락가락 횡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3일 WTO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음날 청와대는 "한중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간다"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는 것이다. 실효성있는 대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대책을 논의했지만 중국 사드 보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은 "롯데마트나 전기차 배터리, 현대차 등에 가해지는 보복은 모두 FTA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자유로운 송금 등 한중FTA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치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나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제소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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