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1.7℃
  • 맑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8.4℃
  • 흐림제주 16.3℃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9℃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조금경주시 8.7℃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경제

"부영, 임대료 폭탄 인상…타 사업자 2배"

URL복사

연평균 4.2% 올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부영그룹의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이 다른 민간 사업자의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아 전국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의 지난 5년간 평균 임대료 상승률이 4.2%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인상률 1.7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부영과 계열사 동광건설은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에 85개 단지(7만804호)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 타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전국 14개 지자체에 83개 단지(4만782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평균 임대료를 1.76%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2.44%를 인상했다. 

이를 감안하면 부영그룹의 임대료 인상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은 전국 민간 임대주택 중 60%가 넘는 85개 단지 7만804가구를 임대 중이다. 

또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4.88%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제주에 있는 6개 민간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모두 부영그룹의 임대주택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주택법 제44조에 따라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대료 신고를 사후에 하도록 돼 있어 사전에 임대료 인상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지자체의 조정 권한이 없어 적정 임대료 규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비양심적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현재의 사후 신고제를 사전 신고제로 바꿔야한다"면서 "필요시 지자체가 조정권고 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