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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개발 실패 '8개월 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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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개발 실패하자 법률에 규정된 안전 기준 면제 요청"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기 개발 실패를 8개월 간 은폐해왔다는 비판이 10일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이하 ADD)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이하 ADD)가 차기군단무인기 연구개발이 실패하자 법률로 정한 안전 기준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차기군단무인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로 정해 놓은 감항인증 항목 중 낙뢰보호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현재 사업이 중단됐다"며 "차기군단무인기는 지난해 7월 초도비행 중에 추락하여 동체가 완전히 파손돼 6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실이 입수한 ADD 내부 보고서 '차기군단 정찰용 UAV 비행체 간접낙뢰 시험결과 보고서' (2016.12.)에 따르면, 시험 항목의 53.3%가 실패(Fail)했고, 지난 7월에 치른 재시험에서도 ADD는 낙뢰 평균 전류인 20kA도 충족하지 못해 ‘현 기술수준 상 낙뢰 시험 기준 충족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감항인증'은, 군용기의 비행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2009년 최초 도입된 제도로서 민항기는 1961년부터 시행해 왔다. 감항인증은 민·군용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개조하는 무인 군용기는 NATO 기준을 따른다.


 "2015년 10월에는 낙뢰보호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미국의 무인공격기 프레데터가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쪽에서 작전 중 낙뢰에 맞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감항인증 기준 충족 요구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ADD는 감항인증 항목을 모두 준수하면 차기군단무인기의 사업 시기가 최대 51개월 지연되고 예산도 218억 원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낙뢰보호기준을 임시 또는 영구히 면제해 줄 것을 요청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ADD는 감항인증이 법률에 규정된 제도이고 시험 항목은 연구원들이 직접 설정하긴 했지만, 낙뢰보호기준은 군이 요구하는 작전요구성능(ROC)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낙뢰가 예상될 시에 운용하지 않으면 안전성이 입증되므로 낙뢰보호기준을 면제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ADD는 또 지난해 8월, 낙뢰 시험을 비밀리에 진행한 후 연구개발에 실패했다는 결과를 8개월 동안 은폐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응 방안 마련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고있다. 게다가 시험 실시 여부와 결과도 ADD가 먼저 보고한 것이 아니라 방사청 사업팀이 자체 조사 끝에 발견하자 뒤늦게 실패 사실을 실토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2년 전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를 은폐한데 이어 연구개발 실패 사실도 비밀에 부친 ADD의 대대적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감항인증은 법률에 규정된 제도이자 군용항공기의 안전을 입증하는 국제적 기준으로 연구개발 중에 필히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비행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무인기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본인들이 스스로 설정한 시험항목이기도 했던 낙뢰보호기준을 이제 와서 면제해달라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본인들에게 유리할 땐 성실실패, 불리할 땐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는 책임자에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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