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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명절 앞두고 또 임금체불"…건설노동자 체불임금 3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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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지급, 불법하도급에 건설노동자 체불 시달려
체불 근절, 사회안전망 확충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건설현장 체불액이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석 이전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에 나섰지만 건설노동자들의 체불은 계속되고 있다. 

건설노조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33억원에 달하는 62건의 체불이 집계됐다.

이 중 덤프·굴삭기·크레인 등 건설기계 분야에만 체불액이 무려 22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채불액 중 90%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연간 순수입이 2400만원(2015년 건설노조 실태조사)에 불과하다. 또한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건설현장에서도 가장 '가난'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 체불 통계의 절대 다수가 건설기계 조종사로 집계됐다. 

발주처가 법무부, 국방부, 철도시설공단, 시청이나 구청 등 지자체인 건설현장에서도 16억원이 넘는 체불이 발생했다.

노조 관계자는 "체불은 여전히 건설현장 전반에 걸쳐 만연하다"며 "보통 일상적인 체불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악성체불 문제가 올라온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불법하도급에 기인한 원하청간 공사비 다툼, 사업주 도주 △관행적인 지급지연 △원청사 부도 등 건설사 재정적 어려움 등을 꼽았다. 62건의 체불 중 지급지연으로 인한 체불이 19건으로 나타났다.

노조 관계자는 "62건의 체불 중 지급지연으로 인한 체불이 19건으로 나타났다"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노동자들의 일당을 건설사들은 늑장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 짧게는 30일에서 길면 두세달 이후에 일당을 지급하는 형태다. 공정이 짧은 공사의 경우 늑장 지급하다가 현장 문을 닫으면 그대로 돈을 못받는 형국이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노조는 체불의 근본적 원인을 '다단계 하도급'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최저가 낙찰제와 맞물리면서 발주처-원청-하청-건설기계 조종사로 이어지는 동안 공사비가 유용되거나, 부족해지면 노동자들의 임금(임대료)이 체불되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법적 미비도 문제다. 현재 국회에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체불 근절을 위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임금 지급 확인제' 법안을 계속 제출하고 있지만 국회 관련 소관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건설현장 체불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후대책보다 사전 예방책이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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