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간접고용 문제해결 없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 해소는 요원하다”며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천주교서울대교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당사자와 국회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직접 나서 해당 사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라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실상은 만연해 있는 현실의 왜곡된 고용관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법이 불합리하여 정상적인 경영을 불법으로 낙인찍었고,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한 몰이해에 불과하다. 사안의 본질은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를 밝혀내고 사용주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음에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민사회·종교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하며,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간접고용 문제라는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