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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하나 규제 일변도는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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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들의 상생 대책 마련하겠다"
김상조, "올바른 거래관행 정립을 위한 의식전환·노력" 부탁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22일 국회에서는 '가맹점 갑질 근절 2차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상욱 의원은 간담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간담회는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의 개선을 위한 가맹본부의 입장과 자정안의 주요 내용 등을 청취하고 가맹점 갑질 근절 특위로 접수된 가맹거래 개선을 위한 제안을 가맹본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에서는 가맹점 문제 해결을 위해 TF팀을 조직하여 조사 중에 있고, 프랜차이즈 협회 역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중으로 자정안을 발표한다고 한다"며 "5000여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20만개가 넘는 가맹점, 80만 명이 넘는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가 ‘상생(相生)’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축사에 나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리를 걷다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거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불과 1년 사이에도 같은 자리에 몇 번씩 업종이 바뀌고 브랜드와 간판이 교체된다"면서 "프랜차이즈의 문제는 새롭게 진화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법제, 협회차원의 자율규제 장치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환골탈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 7월 공정위는 우리 가맹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산업의 긍정적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진정한 혁신안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가맹본부의 자정과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피해 갈 수 있는 잠깐의 소나기라 여기지 마시고, 올바른 거래관행 정립을 위한 의식전환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진정한 상생을 이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 의원은 프랜차이즈 협회의 자정안이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란 것이고, 김 위원장은 가맹점 사업의 법적 정비·협회차원의 자율규제 장치를 통해 올바른 거래관행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회장은 축사를 통해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이유와 목표는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편의 등 국민들의 소비자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맞춰져야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도 아닌, 가맹점사업자도 아닌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 대부분이 규제일변도의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의 발언은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일변도의 개정법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계속해서 박 회장은 "저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과거에 있었던 일부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갑질 논란과 일탈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생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세계 기준에 걸 맞는 혁신안을 김 위원장님이 저희에게 허락해주신 10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에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과 일탈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토대위에 자정 노력을 기울여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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