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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웅래, 대한수영연맹 뇌물비리 임원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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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횡령 등 비리 임원 6명 징계부가금 눈 감아줘"
"스포츠공정위의 ‘징계부가금’ 규정 무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한수영연맹이 뇌물비리 임원들에게 징계부가금 면제 특혜를 베풀었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수영연맹이 부정청탁·뇌물수수·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제명된 임원 6명을 사면해주면서 징계부가금까지도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부가금이란,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 징계 외에 부과하는 벌금이다.


2016년 3월 대한수영연맹 임원 6명은 ①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 금품수수 ②각종 대회시설 시공업체로부터의 뇌물수수 ③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제명됐다.


그러나 법정형을 구형했던 검찰수사와는 달리 대한체육회는 이들 중 5명에게 ‘체육계 대사면’이라는 이름하에 징계를 감면해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측근 챙기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전 대한수영연맹 이사 정 모씨의 경우 수영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3억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2904만원 까지 선고받아 제명됐지만 징계부가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인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들 6명이 부적절하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해 부과했을 경우, 최대 26억여 원 까지 추징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대한수영연맹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징계부가금을 면제해준 건 비리청산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적폐는 또 다른 적폐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기간동안 '체육계 적폐청산 시리즈' 보도 자료를 배포해 체육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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