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질병보험 가입자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숨졌을 때 의사의 소견에 기초한 진단, 즉 임상학적 진단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특정 의사로부터 각종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진단을 받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보험 약관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는 임상학적 진단을 받아도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탈 수 있다.
현행 약관은 사망 전에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 단층촬영(CT) 등을 통한 병리학적 진단을 받았을 때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질병이 증가하고 있고 갑작스런 발병으로 숨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들이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지 않아 사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사망자의 유족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도 빚고 있다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각종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데 의사의 진단이 필요할 때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의사를 선정하고 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원하는 의사에게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의사가 내린 진단을 놓고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분쟁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보험사들은 보험 기간을 1년이나 3년 등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상품의 경우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갱신을 제한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 가능 연령(예컨대 70세)을 초과한 경우, 갱신 전 계약을 통해 암 진단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료 미납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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