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8 (화)

  • 구름조금동두천 -2.0℃
  • 구름조금강릉 2.9℃
  • 맑음서울 -0.6℃
  • 흐림대전 2.6℃
  • 구름조금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3.6℃
  • 흐림광주 5.7℃
  • 구름많음부산 4.4℃
  • 흐림고창 4.7℃
  • 흐림제주 9.6℃
  • 구름많음강화 -2.4℃
  • 흐림보은 1.7℃
  • 흐림금산 3.1℃
  • 흐림강진군 6.9℃
  • 구름많음경주시 3.5℃
  • 구름조금거제 5.4℃
기상청 제공

사회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공소시효 직전 심의종료”

URL복사

‘독성물질 성분 은폐, 형사고발 및 과징금 부과’ 내용 담긴 보고서 첫 공개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며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공소시효를 일주일 남긴 시점에 심의절차를 종료함으로써 해당 업체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공개됐다.


2016년 7월 작성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 혹은 성분명을 은폐 누락했고,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표기돼야 할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 누락하면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행위를 해 소비자의 인명을 사상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 책임자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만적 표시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일간지 공표를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이 같은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기만표시광고죄의 공소시효인 2016년 8월31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뒤집혔다.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심의절차가 종료된 것.


공정위 관련 헌법재판 소송 대리인인 송기호 변호사는 “표시광고공정화법에 따르면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실증해야 한다”며 “게다가 당시 공정위는 신고자가 SK케미칼과 애경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 신고한지 한달 이상이 지난 후에야 사건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바람에 심사보고서가 지적한 기만표시광고죄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를 한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공정위의 면죄부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이자 공정위를 상대로 한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이은영 너나우리(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 모임) 대표는 “피해자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던 중 마지막 희망으로 공정위에 표시결함 및 과장광고로 신고를 했다”며 “제출한 증거자료들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과거의 옥시 사례처럼 최소한 과징금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공정위 심의결과가 나오기만을 피 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렸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공정위는 심의종결을 하면서, 게다가 제가 신고한 표시결함 및 과장광고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실험을 언급하며 심의종결을 내려버렸다”며 “저는 신고 당시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제품 위해성 문제를 배제한) 표시결함과 과장광고에 대한 것만 판단해달라고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공정위가 신고자에게는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 조사로 이어지게 만들 간절한 기회이자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책임을 물어야할 기업을 보호하고 나섰다는 자체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정확하고 제대로 심의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정부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국방부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방부가 북한에 남북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이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 실장은 17일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제안에 대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

경제

더보기
김정관, 3500억불 한미 투자 양해각서에 “비준 의무 없고 받으면 우리 손발 묶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최종 합의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이 이뤄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법적인 의무가 없고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자충수임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재단법인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조약이 아니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준은 안 받아도 된다”며 “비준을 한다는 것은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저쪽은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 손발을 묶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비준을 받으면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국내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며 “예를 들어 5대 5로 배분한다는 내용들이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비준을 한다는 것은 5 대 5를 딱 지키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은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의 동의를 충분히 거칠 것이다”라며 “(관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쟁이 인간에게 남긴 상처와 희망의 잔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임란, 삼백 감꽃’을 펴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인간의 숨결로 되살아날 때, 우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임란, 삼백 감꽃’은 임진왜란의 작원관 전투를 배경으로, ‘삼백 용사’의 숨결을 따라 조선의 절박한 항전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역사 판타지 소설이다. 작가 이준영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강의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고대 스파르타의 테르모필라이 전투와 조선의 작원관 전투를 한 축으로 잇는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작원관의 벼랑 끝에서 싸운 삼백 용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다. 그것은 신념과 두려움, 희생과 연대가 교차하는 인간의 초상이며, 한 시대를 지탱한 마음의 기록이다. 작품 속 아몽 군관과 소년 민기의 여정은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이 끝내 지키려 한 ‘꿈’과 ‘사랑’을 상징한다. 전투의 비명과 침묵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감꽃의 이미지는, 피와 흙, 그리고 희망이 어우러진 시대의 숨결을 떠올리게 한다. 이준영 작가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교차시키며,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서사를 완성한다. 액자식 구조와 꿈의 장치를 통해, 독자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